[헤럴드POP]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가 계약 파기를 위한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15일 오전 헤럴드POP에 "클라라 측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클라라 측과 계약을 맺었는데 클라라 측이 먼저 독단적으로 행동했다. 이에 시정을 요구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클라라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려고 했는데 계약해지는 일방적으로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협박을 해 지난해 10월 고소한 상황이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소속사와 오는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으나 회장 이모 씨가 자주 문자를 보내 관계가 틀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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