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에이핑크 멤버 정은지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가 항소심을 재개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는 7월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 1월, A씨는 정은지를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으로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애정 등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특정 채널 등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정은지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 등을 총 544회 보냈다.
또 같은 해 정은지가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강남구 소재의 헤어 메이크업샵으로 이동할 때 자신의 오토바이로 스토킹했을 뿐만 아니라, 이듬해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두 차례 잠복해있다가 발각됐다.
정은지는 결국 A씨의 스토킹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2021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인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A씨의 항소심이 오는 7월 재개되는 가운데,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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