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사진=헤럴드POP DB
김정훈/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UN 출신 김정훈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정훈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김정훈은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운전 중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충돌했다.

경찰은 김정훈에게 세 차례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했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결국 김정훈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이로써 김정훈은 지난 2011년 7월 저지른 음주운전 이후 두 번째 음주운전을 했다. 13년 만의 음주운전인데다가, 음주측정까지 거부해 괘씸죄는 더 커졌다.

김정훈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 자숙 없이 연예계 활동을 이어갔다. 김정훈은 일본에서 콘서트 및 팬미팅을 열며 현지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했다.

일본 팬미팅을 강행한 것도 모자라, 해당 팬미팅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뭘 잘못한 것인지 반성하고 있다. 그냥 저를 믿어달라. 저도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게 저도 믿어달라"라고 호소해 대중들은 분노했다.

김정훈의 두 번째 음주운전 혐의가 약식기소로 끝났지만, 대중들의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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