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SM엔터테인먼트가 엑소 첸, 백현, 시우민을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
13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측 관계자는 헤럴드POP에 "첸백시에 소장을 제출한 것이 맞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법률신문은 SM이 전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첸, 백현, 시우민을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SM 측이 제출한 소장에는 첸백시 측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더는 용인할 수가 없어, 일차적으로 합의서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앞서 지난 10일 INB100 소속 아티스트인 엑소 첸백시가 SM의 부당한 처사를 주장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첸백시 대신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 김동준 INB100 대표, 이재학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이들은 SM이 약속한 음원유통수수료 5.5.%는 불이행하면서 아티스트 개인활동 매출액 10%를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첸, 백현, 시우민은 2022년 12월 SM과 재계약 체결 후, 지난해 6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가수 MC몽이 템퍼링 배후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이후 양측은 엑소의 완전체 활동은 SM에서, 개인활동은 첸백시의 신규법인에서 활동하도록 하여 분쟁을 끝맺었다.
그러나 지난달 INB100이 MC몽이 공동 투자한 원헌드레드(ONE HUNDRED) 자회사로 합류하며 템퍼링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이후 첸백시 측은 유통 수수료율을 문제 삼았고, 기자회견 후 SM은 "당사가 첸백시와의 분쟁 과정에서 첸백시 측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이라며 "애당초 당사가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실제로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첸백시 측이 유통 수수료율 관련 내용을 합의의 조건으로 넣어 달라 하였는데, 당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서 내용에는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합의서 체결본에는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양측의 갈등이 재점화된 가운데, SM 측이 첸백시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어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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