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 다희(김다희·21)가 결국 징역형에 처해져 눈길을 끈다.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제9단독(정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지연과 다희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인 이병헌이 관계 정리를 통보한 것보다 앞선 시점에서 피해자와 만나는 날짜를 서로 상의하거나 그때 이미 '외국으로 도망가자'고 하는 등 구체적으로 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병헌이 피고인들의 금전적 요구를 거절한 이후 두 피고인이 '돈 못 뜯어낼 것 같다' '작전을 짜자'는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아 동영상을 이용해 돈을 받아내기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얘기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 메시지들은 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상처와 모욕감, 수치심에서 나온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은 이별 통보에 대한 배신감과 모멸감에 복수하기 위한 심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것이 아니라 금전적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비수에 그쳐 아무런 이득이 없으며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치밀하게 계획됐거나 범행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과한 성적 농담을 했더라도 몰래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 50억원이라는 액수, 범행이 금전적 동기에서 시작된 점,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지연이 재판 과정에서 일관된 주장으로 추가피해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시작된 동기와 나이, 재판 과정의 태도 등을 고려해 이지연에게는 1년 2월, 김다희에게는 1년으로 양형의 차이를 뒀다. 이지연과 다희는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으 "이지연 다희, 결국은..." "이지연 다희, 이제 종결?" "이지연 다희, 항소할까?" "이지연 다희, 활동 불가하겠지?" "이지연 다희, 안타깝다 나이도 젊은데" "이지연 다희, 그러게 머하러 동영상은 찍어서"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