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병헌을 협박사건의 선고공판 결과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제523호 법정에서 열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모델 이 씨와 걸그룹 '글램'의 멤버에게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의 선고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 협박 사실에 대해 협박 동기를 '금전적 목적이 아닌 연인 관계였던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이용했다는 배신감과 모멸감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 등을 미루어 보아 피해자와 이지연은 연인 관계로는 보이지 않고 금전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그들은 이병헌이 이지연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1차 공판과 이병헌이 증인으로 참석한 11월 2차 공판에서 그들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협박 과정에 대해선 이병헌과 다른 주장을 해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이들은 최근까지도 반성문을 10여 차례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12월 열린 3차 공판에서 그들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글램 공식 페이스북
▲사진=온라인커뮤니티/글램 공식 페이스북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지연 다희, 왜그랬나" "이지연 다희, 50억은 좀..." "이지연 다희, 이병헌은 어떻게?" "이지연 다희, 이민정 불쌍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