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사진=민선유기자
김호중/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김호중이 음주 혐의가 제외돼 공분을 산 가운데, '김호중 방지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다.

단, 음주 혐의는 제외됐다. 김호중은 스스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검찰은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음주 혐의를 제외했다.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스스로 시인했는데도, 사고를 내고 17시간 뒤에 경찰에 출석했다는 점과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호중이 음주운전에도 혐의가 제외되자,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후 도망가서 술을 사서 마시면 되냐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국회에서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다. 이는 음주운전 혐의를 피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실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하는 음주운전자를 처벌하자는 '김호중 방지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9일, 김호중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았다.

김호중은 처음에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가 스스로 사과문을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 일로 김호중의 방송 출연은 한시적으로 정지됐고,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임직원이 전원 퇴사했다.

그러나 김호중은 음주 측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 음주 혐의를 받아 처벌이 어렵게 됐다. 김호중이 음주 혐의를 제외하고 구속 기소되자, 국민들은 공분하며 김호중을 모방할 것을 우려해 '김호중 발의법'의 입법 시동에 촉각을 세우며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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