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배우 이병헌을 협박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9단독 법정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델 이 모(25) 씨와 걸그룹 글램의 김 모(21) 씨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는 협박과 금품 요구 혐의로 구속된 모델 이 씨와 가수 김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델 이 씨와 가수 김 씨의 범행동기를 경제적 요인이 주가 된 점을 인정하고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알관되게 연인 관계임을 주장해 피해를 입힌 점을 들어 모델 이 씨에게 징역 1년 2월,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이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던 바 있다.
또 이 씨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그와 연인 관계였고,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결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라는 이씨의 주장에, 어느 정도에서 연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서로 간에 관심이나 애정의 정도가 비슷해야 연인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 이 씨가 피해자와 나눈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면 이 씨를 만나자는 제안을 가족 행사 등을 이유로 만남을 회피하고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피해자를 만나는 등 주도적 입장이었다. 절친인 피고인들이 수시로 주고 받은 메시지에는 금전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감정적인 내용을 비춰지지 않아 피고인의 관심은 크지 않은 것 같다. 연인 관계인지 의문이다"라며 이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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