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소식을 전했다.
27일 김다예는 자신의 채널에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에 관해 보도한 기사를 공유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 관련 범죄에 관한 특례'를 뜻한다.
앞서 박수홍 친형의 횡령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박수홍의 부친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했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 절도, 횡령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7일 헌재는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박수홍은 김다예와 지난 2021년 결혼했으며 두 사람은 23살 차 나이를 극복하고 결혼 생활 중이다. 이들 부부는 최근 난임을 극복하고 임신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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