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배우 이병헌(45) 관련 사건 재판의 결과가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델 이지연(25)에게는 징역 1년2월을, 걸그룹 글램 출신 다희(21)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지연의 집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다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들의 범행은 연인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로 받은 상처나 배신감, 수치심, 모욕감, 복수심 등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금전적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알렸다.
이어 "이들은 서로 범행을 공모하며 이병헌씨와의 만남 날짜를 정하고 이병헌씨와 껴안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계획하기도 했으며, 이병헌씨에게 요구할 구체적인 금액과 돈을 받은 뒤 '외국으로 도망가자'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앞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자신들의 행동 자체에 대한 잘못과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을 담았을 뿐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반성하고 뉘우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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