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지난 14일 한 매체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고 보도해 보는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보도에 따르면 클라라는 지난 2014년 12월 말 소속사 회장 이 모 씨의 발언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2014년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소속사와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클라라 측은 소장을 통해 소속사 회장 이 모 씨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저녁 술자리도 제안해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밝혔다.

클라라 측은 "60세가 넘는 이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씨 등 클라라의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클라라는 이미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아버지 이승규 씨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만약 클라라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제시한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중요시하는 소속사 회장의 가치관을 알고 이를 악용한 협박이었다"고 말했다.

▲(사진=클라라 SNS/온라인커뮤니티)
▲(사진=클라라 SNS/온라인커뮤니티)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클라라 폴라리스, 조용하다 했더니" "클라라 폴라리스, 누가 진실?" "클라라 폴라리스, 없는일을 있다고 할리가 없잖아" "클라라 폴라리스, 어떻게 될까?" "클라라 폴라리스, 클라라 괜찮을까?" "클라라 폴라리스, 하루에 한 명씩 연옌들 왜 이러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