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지연 다희, 실형 판결문 보니...'두 사람만 문제?'
이병헌 협박 사건의 주범인 두 사람이 실형을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에게 징역 1년2월, 다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현금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지연이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기는 하지만 두 사람 사이 오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인 이병헌은 이지연을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지연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 사이를 연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이어 "이병헌은 유부남이면서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지연과 사적 만남을 갖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며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볼 때 피고인 이병헌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 이지연의 경우 만나자는 이병헌의 요청을 여러 차례 회피하고 다희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을 좋아하는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 연인이라고 하려면 서로의 관심이 비슷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서로 범행을 공모하며 이병헌씨와의 만남 날짜를 정하고 이병헌씨와 껴안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계획하기도 했으며, 이병헌씨에게 요구할 구체적인 금액과 돈을 받은 뒤 '외국으로 도망가자'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7월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지연의 집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다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지연 다희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지연 다희, 이럴 수가”, “이지연 다희, 두 사람 문제만은 아닌 듯”, “이지연 다희, 두 사람 말고 이병헌은?”, “이지연 다희, 이병헌도 잘못이 있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