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가운데 소속사 측이 오히려 클라라를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14일 한 매체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소속사에 계약 무효 소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오히려 회장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반박했다.

클라라가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달 말로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9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이 씨는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매니저 김모 씨가 남자친구인 줄 알고 '결혼을 하면 불행해진다'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는 것이 클라라 측의 주장이다.

클라라 측은 "60세가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사 측은 "형사 고소에 앞서 클라라의 계속되는 계약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사 측이 최종적으로 클라라의 계약이행을 요청하며 불이행 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자 클라라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줄 것을 요청하며 만약 불응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클라라에게 말하자 클라라는 소속사를 찾아와 성적수치심 유발 관련 내용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클라라의 미래와 연예활동을 진심으로 걱정하여 언론에 밝히지 않은 채 클라라가 정식으로 사과하고 정상적으로 소속사와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그 소송내용이 알려져 유감스럽고 회사의 이미지와 다른 소속연예인들의 보호를 위해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클라라SNS/온라인커뮤니티)
▲(사진=클라라SNS/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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