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소장에서 "소속사 회장의 문자메시지 등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성희롱을 계약 무효 사유로 든 것.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라는 소장에서 소속사 이모 회장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며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매니저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속계약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12월 법원에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5일 한 매체에 "클라라랑 매니지먼트 권한 위임에 대해 독점 계약을 체결했었지만, 그 이후에도 클라의 독단적인 행동이 이어졌다"며 "이는 당연히 계약 위반 행위라서 시정해달라는 요구를 여러 번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소속사와 클라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이유를 공개했다.
이어 관계자는 "클라라 측에서 계속 계약해지 시도가 있었다. 사실 우리는 (매니지먼트 계약 관련) 제대로 이행 안한 게 제대로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관계자는 클라라의 소속사 소송을 알린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편집이 편향돼 있다"며 "우리도 이미 클라라를 협박 혐의로 작년 10월에 고소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폴라리스 공식입장 소식에 네티즌은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폴라리스 공식입장, 충격이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폴라리스 공식입장, 진짜인건가?"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폴라리스 공식입장, 설마"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