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알고보니… 회장의 언행 때문?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한 매체는 14일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소속사와 오는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으나 회장 이모 씨가 자주 문자를 보내 관계가 틀어졌다고 전했다. 또 소속사 회장 이모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냈다. 또 클라라 측은 이모 씨가 "할 말이 있다"며 술자리를 제안하거나,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 씨를 남자친구로 생각하며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60세가 넘는 이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씨가 김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했다.

한편 클라라의 소송에 소속사는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무슨일이래"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진짜면 끔찍한 일인데"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연세도 있으신 분이 어쩌다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엘르 제공]
[사진=엘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