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아이돌 출신 래퍼 A씨가 전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은 가운데, 선고기일이 확정됐다.

오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아이돌 출신 래퍼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전 여자친구였던 B씨의 성관계 장면 및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몰래 촬영했다. A씨는 무려 18회에 걸쳐 불법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안대를 씌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하며 몰래 촬영했다. 이후 무음카메라를 사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피해자는 B씨 뿐만이 아니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를 불법촬영했다. C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 등을 4회 촬영했다.

A씨가 불법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총 3명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이에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송치했다. 구속기소 된 A씨는 지난 3월 열린 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의 혐의에 대한 1차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A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의 선고기일이 오는 30일로 확정된 가운데, A씨가 징역형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에 아이돌로 데뷔했으나, 이후 2019년에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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