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유지우기자]장나라와 남지현이 서로의 진정한 '굿파트너'로 자리했다.
7일 방송된 SBS ‘굿파트너’ 13회에서는 가정폭력범 천환서를 단죄한 장나라와 남지현의 호흡이 전파를 탔다.
차은경(장나라 분)은 천환서(곽시양 분)의 연락에 불안한 기운을 감지했다.
“무슨 일이에요?”라 묻는 한유리(남지현 분)와 함께, 천환서의 집으로 향한 차은경.
차은경은 한유리에 “10분 동안 아무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연락해 달라. 가정폭력이라고 말하며 출동해 달라고 해라”라 부탁했다.
홀로 천환서의 집에 당도한 차은경. 천환서와 유지영(박아인 분)의 이름을 부르던 차은경은 천환서에 유지영의 행방을 물었고, 의식을 잃은 그녀를 마주한 후 패닉에 빠졌다. 차은경은 결국 유지영의 죽음을 보게 됐다.
한유리는 차은경에 연락이 닿지 않자 112에 전화를 걸었다. 목을 졸린 차은경은 천환서의 눈을 내리쳐 가까스로 도망쳤다.
차은경은 맨발로 뛰쳐 나왔고, 경찰과 엇갈린 채 도주했다. 차은경은 풀숲에 몸을 숨겼고, 천환서는 “어디 갔어”를 외치며 그녀의 숨통을 조여 왔다.
천환서는 경찰차를 발견한 후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처리할 일이 생겼다”며 아버지에 연락을 마친 천환서는 한유리에 “너도 언젠가 내가 죽여 줄게”라 협박했다.
차은경은 한유리의 연락에 “집에 있다”며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한유리는 “변호사님이 시키는 대로 10분이 지난 후 경찰에 연락을 했다. 천환서는 현장에서 체포됐다”라 전했다.
차은경은 “잘했다”며 가까스로 눈물을 참았다. 한유리는 경찰 조사를 통해 “천환서의 이혼 소송 대리인이었다. 몸싸움 흔적이 있어 신고했다”라 말하며, 유명인 차은경의 언급을 삼갔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감행한 한유리.
3차 공판의 날이 밝았고, 증인으로 채택된 차은경은 “피고인의 이혼 사건 대리인이자 최초로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다”라 운을 떼며 장내를 충격에 빠트렸다.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 유지영 씨는 마지막 숨을 힘겹게 쉬고 있었다. 119에 신고하려 하는 순간, 피고인이 제 폰을 빼앗아 던졌다. 그 순간 유지영 씨가 사망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분명 살아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며 ‘죽을 만큼 팼는데 아직 안 죽었어?’ 라고 했다. 피해자가 죽은 줄 알고 나에게 전화를 건 것이다”며 상황을 설명한 차은경.
차은경은 "천환서의 집에 보이스펜을 들고 방문했다"라 알렸다. 이에 녹취록이 공개됐다. 차은경은 “‘결국 제가 죽어야 끝날 것 같다’던 피해자의 말대로 된 것”이라 밝혔다.
이 소식이 뉴스를 통해 알려지자 차은경은 오명을 벗었고, 한유리 또한 "누구보다 용기 있는 분"이라며 차은경을 뉴스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유리는 "변호사님께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 싶었다"라 전했다. 차은경은 "너는 좋은 파트너다"라며, "방송 체질이더라. 출연을 해 보는 것이 어떻냐"라 권했다.
이어 한유리는 한유리와 전은호(피오 분)에 홀로서기를 제안, 본격적인 변호사로서의 임무를 맡겼다.
이어 천환서는 징역 15년형에 처해졌고, 그는 분노했다. "얼마면 되냐. 다시 해라"며 법정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천환서. 유지영의 엄마, 그리고 차은경과 남지현은 목례를 통해 서로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나누었다.
한편 SBS ‘굿파트너(극보 최유나/연출 김가람)’는 이혼이 ‘천직’인 스타변호사 차은경과 이혼은 ‘처음’인 신입변호사 한유리의 차갑고 뜨거운 휴먼 법정 오피스 드라마로 매주 금, 토 오후 10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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