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유튜브 캡처
쯔양 유튜브 캡처

[헤럴드POP=김나율기자]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했던 여성 2명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20대 여성 A씨, 30대 여성 B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안이 중하지만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구속 기로에 서있던 여성 A, B씨는 구속을 면하게 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여성 A씨와 B씨는 쯔양을 협박하며 유튜브 PD를 통해 2억을 뜯어냈다. 유튜브 PD는 이를 경찰에 고발했다. 쯔양과 여성들은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쯔양은 사생활 논란으로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C씨로부터 수년간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협박, 폭행 등을 당하는 등 착취 피해를 입었다.

C씨는 쯔양에게 40억 원의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는 등 괴롭혔고, 이를 알게 된 사이버 렉카들도 쯔양에게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냈다.

현재 사이버 렉카들은 재판받고 있다. 쯔양은 여성 2명으로부터 협박 받은 사실 역시 공개했고, 이들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게 됐다.

그러나 도망칠 우려가 없어 이들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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