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김우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회피 이유보니 '귀신' 때문?
가수 김우주가 병역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20일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김우주 (30)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그는 정신과 진료 내역에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등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주의 담당의사는 "김 씨가 환시, 환청, 불면증상을 앓고 있다"고 보고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에 김우주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다시 받았다.
김우주 소식에 네티즌은 "김우주, 군대는 가셔야죠""김우주,이제는 귀신보인다는 거짓말까지""김우주,거짓말인 건 어떻게 알았을까"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