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임영규 집행유예, 술집서 '난동' 피워…이번이 처음아냐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배우 임영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20일 "이 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영규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다투던 중 바닥에 소주병을 집어던져 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임영규는 주변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른 후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자리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해 주점영업을 방해했다.

한편 임영규는 지난해 7월에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졌으며 작년 5월에는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나기도 했다. 2008년에는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때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모두 9차례의 전과가 있다.

임영규 집행유예 소식에 네티즌은 "임영규 집행유예, 다른 사람까지 다치게했으니 어쩔수없지" "임영규 집행유예, 난동 피웠었구나" "임영규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SBS '한밤의 TV연예'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 '한밤의 TV연예'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