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석기가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내란음모·선동 혐의는 인정되나 RO 조직은 추측에 불과 인정이 어렵다’며 ‘내란음모’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이 ‘내란음모’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되면서 징역 9년을 판결했다.

이는 2013년 8월 국가정보원이 이 전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1년5개월 만이다.

내란음모는 두 사람 이상이 내란범죄를 실행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해 실질적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반면 내란선동은 내란범죄를 하도록 부추기기는 했으나 시기·대상·방법 등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다.

내란음모죄는 형법에 규정돼 있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90조 1항은 ‘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사진=OSEN/방송캡처)
▲(사진=OSEN/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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