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 드러나...'120여 명 사상자 낸 불씨'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경찰은 1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관련 수사 중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3)씨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모 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경 의정부 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다.

또한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가 사고 당일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빼려는데 추운 날씨 탓에 잘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사진=뉴스 캡처)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사진=뉴스 캡처)

경찰은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할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 부분에 맞춰 오토바이를 정밀 감식하고 있다.

김씨는 첫 경찰 조사에서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인 행동을 말하지 않았지만 경찰이 분석한 CCTV 화면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이를 인정했다.

또 김씨가 2007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4륜 오토바이를 두 달 전 지인에게서 넘겨받은 뒤 인터넷을 통해 부품을 사 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애초 방화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그러나 김씨가 당시 사무실에 갇혀 지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도움을 요청한 점, 소방대원에게 구조된 점, 화재로 부상을 입은 점 등을 토대로 방화 혐의는 배제하기로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