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플라/사진=헤럴드POP DB
나플라/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래퍼 나플라가 병역 비리 혐의를 받은 가운데,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나플라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됐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근무했으며, 이 과정에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 등을 이유로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고 했다.

나플라는 가짜 정신질환을 주장해 병역비리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6년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플라는 병역 기피 시도를 하며 여러 차례 병역을 연기했다.

나플라는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았다. 나플라는 대체근무하다가 우울증, 공황장애가 악화된 것처럼 연기했다.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플라는 약 1년 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 그러나 약 대부분을 투약하지 않았고, 집에 보관해왔다.

결국 나플라는 구속돼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나플라 측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위계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직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고, 결국 나플라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엔딩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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