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노엘(장용준)의 첫 재판이 오는 19일 열린다.
지난 14일 법원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노엘의 첫 재판을 오는 19일 오후 4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엘은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신원 확인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노엘은 2019년 9월과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바 있다. 집행유예가 채 끝나기 전 또 한번의 사고를 일으킨 것. 검찰은 노엘에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달 12일 노엘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구속됐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심사를 보기하겠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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