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이 친형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이 형사 사건 이후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박수홍이 친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수홍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박수홍 측 변호인은 "함께 진행 중인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를 보면 구체적인 피해 수준을 특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피고 측도 이에 동의했고 이에 재판부는 형사고소 사건 이후에 다음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본질은 횡령이다. 횡령 액수가 정확하게 특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에서 횡령 금액이 특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수홍의 심경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지고 수사가 이뤄져서 본인의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김용호 씨에 대한 고소도 진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풀고 싶고 거액의 피해를 본 것도 배상 받고 싶어 한다"고 대신 전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3월 친형 부부로부터 지난 30여년 간 출연료와 계약금 등을 횡령당했음을 고백, 6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를 통해 지난 친형 부부를 상태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4월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친형 내외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박수홍의 가족간 분쟁은 큰 이슈를 몰고 왔고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형사고소 건이 먼저 진행된 후 민사 소송이 이어지게 된 만큼 검찰 조사에서 친형 내외의 횡령 의혹이 어떻게 결론내려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