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사진=민선유 기자
승리/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연 기자]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전역 보류돼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지난 8월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됐던 승리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군 검찰 역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달 16일 전역할 예정이었으나 그가 항소함에 따라 군사법원은 승리의 추가 재판을 다루게 됐다. 이에 따라 승리의 전역은 보류됐고,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승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 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9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그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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