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티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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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연 기자]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포티(본명 김한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 김재영 송혜영)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포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포티는 지난 2018년 자신이 운영하는 보컬 레스 학원에 면접을 보러 온 여성 A씨에게 강제로 입맙춤하고 신체 일부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포티에게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포티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상황에서 입맞춤을 한 친밀한 관계라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는 '포티가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만나보려 했는데 이후 태도를 보니 그렇지 않아 화가 나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피해자는 포티가 자신을 멀리하는 느낌이 들자 변심으로 판단해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했거나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지난 2011년 싱글 앨범 '기브 유(Give You)'로 데뷔해 '듣는 편지', '봄을 노래하다' 등의 곡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성추행 의혹 재판을 받던 지난해 3월 그룹 막시 출신 칼라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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