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가 유흥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가운데, 과태료를 물게 됐다.
2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가 유노윤호를 비롯한 유흥주점 사장 A씨와 종업원·손님 등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강남구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유노윤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영업제한 시간 명령을 어기고 자정을 넘어서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유노윤호가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유노윤호는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유노윤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형사처벌은 피했다. 그러나 검찰이 과태료를 의뢰하면서 과태료를 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노윤호는 지난달 20일 동화 작가로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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