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연 기자]투표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CP의 항소심 1차 공판이 9월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는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 CP, 김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18일에서 오는 9월 8일로 연기했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Mnet '아이돌학교' 김 CP 등 제작진은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CJ ENM 업무방해 혐의,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CP 측 변호인은 1심에서 투표 조작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저조한 시청률으로 인해 어떻게든 만회를 해보기 위해 회사를 위해 한 일"이라며 이를 업무방해 및 사기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CP와 김 전 제작국장 겸 본부장을 유죄로 보고 김 CP에게는 징역 1년, 김 전 제작국장에게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CP는 법정구속됐다.
김 전 제작국장 측은 1심에서 김 CP와 공조한 사실이 없고, 사기 혐의가 아닌 사기방조 혐의로 봐야한다고 말한 바. 사기 및 업무방해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후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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