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사진=채널A
박수민/사진=채널A

[헤럴드POP=정혜연 기자]박중사(본명 박수민)가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 수사가 개시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6일 박중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양원준 변호사는 박중사의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중사 측은 "각종 언론매체에서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취재원으로 하여 박수민 씨에 대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 스스로도 촬영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고 인정하여 불법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개시된 적 조차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수민 씨가 현재 피의사실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도 전혀 없어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며,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보도로 인하여 박수민 씨의 명예는 걷잡을 수 없이 실추되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되며,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건을 비롯해 최근 일부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덧붙이며 유감을 표했다.

박중사 측은 "인천 남동경찰서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사건의 '피해자' 신분으로 박수민 씨를 조사 중에 있으며, 박수민 씨는 앞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박중사 측은 일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여 도를 넘는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7일 MBC '실화탐사대'는 박중사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사귀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사진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중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명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에게 만남을 그만하자고 했는데 그때부터 협박이 시작됐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박중사는 초대남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면서 MBC라는 대형 회사와 싸워야 하는데 혼자만의 힘으로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다며 후원 계좌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박중사와 피해자 A씨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당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지 대중들의 이목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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