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연 기자]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및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하나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선말)은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하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해 징역 2년, 추징금 4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범죄 및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황하나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 씨와 지인 두 명과 함께 서울 모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황하나는 그해 11월 지인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 당시 황하나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그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 2018년 4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황하나는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등도 명령받았다.
황하나 측은 "마약을 투약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주변인들의 진술 만으로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 씨의 유서, 오 씨가 자수하면서 제출한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DNA와 혈흔이 검출됐으며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오 씨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일관되지 않는 것은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오 씨가 자신 몰래 투약했기에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4번이나 투약하는 동안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8월 22일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투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절도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 지인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의 집에서 의류를 챙겨간 것이라 진술했지만 CCTV 확인 결과 피고인은 유치장에 있던 피해자에게 겉옷을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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