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개그맨 이수근이 억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한숙희)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씨와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런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씨와 소속사가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천만 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2013년 이씨와 2억5000만 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이 씨는 그해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휴대전화로 해외 프로축구 우승팀에 돈을 거는 도박에 빠져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 등에 3억 7000만원을 베팅한 혐의였다.
이씨는 그해 12월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광고주 불스원 측은 불법 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씨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2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불스원 측은 이씨와 맺은 계약서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점을 근거로 그동안 지출한 광고제작비와 위약금 등으로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7억 원만 배상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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