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달 25일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 역시 지난달 26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이후 아홉 차례 공판을 통해 지난 1월 29일 강제추행 혐의 변론이 종결됐다.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정성완)은 1심 선고에서 힘찬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해 10월 솔로 앨범 '리즌 오브 마이 라이프(Reason of My Life)'를 발표하고 컴백을 강행했다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또 같은 달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으며, 당시 힘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힘찬은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했다. 2019년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돼 소속사를 나왔고 그룹 역시 사실상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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