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주진모, 하정우 등 연예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협박했던 일가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김양섭 반정모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 박 씨 등 부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주진모, 하정우 등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협박한 가족 공갈단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연예인의 사생활을 해킹 등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해 공포감을 극대화한 다음 돈을 요구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했다.
범행 당시 주진모, 하정우의 휴대전화 속 메신저 대화가 온라인상에 퍼져나갔다. 하정우는 해킹범과 대화 중 경찰에 신고해 정체를 파악하도록 돕기도 했다.
한편 일가족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개월간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이를 빌미로 금품 갈취 및 협박을 일삼았으며, 이중 5명 연예인들의 피해 금액은 약 6억 1000만 원이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