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28일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수근과 이수근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이씨와 소속사는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 5000만 원씩 7억 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은 "지난 2013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으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수근이 나오는 광고도 못 쓰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광고주 측은 이 씨와 맺은 계약서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이를 어길시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점을 근거로 위약금과 광고 제작비 등 명목으로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7억원만 배상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수근은 같은 해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수근은 최근 여성지 우먼센스를 통해 "통풍으로 고생하면서 치료를 위해 체중을 줄였다. 사건 이후 심신이 힘들어 한동안 병원을 다녔다"고 말했다. 3~4월쯤 컴백한다는 소문에 대해 이수근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수근 광고 배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이수근 광고 배상, 이수근 불스원으로 정말 잘 나갔었는데" "이수근 광고 배상, 왜 7억으로 내려줬어?" "이수근 광고 배상, 광고주 측이 많이 억울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