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정준영/사진=헤럴드POP DB
승리 정준영/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

빅뱅 출신 승리의 특수폭행교사 혐의 공판이 열린 가운데 정준영이 증인으로 등장했다.

지난 26일 오후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열한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절친인 정준영이 사건 핵심 증인으로 나섰다.

지난 2015년 12월 서울 신사동의 한 포차 술집에서 승리는 여배우 A씨와 단둘이 만나고 있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승리는 여배우와의 만남을 소속사 YG에 알리지 않았다고.

그러나 포차에서 다른 술자리를 갖던 대형기획사 직원 B씨가 들어오면서 사건이 벌어졌다. 승리 측은 "일면식도 없던 B씨가 만취 상태로 룸에 들어와 승리에게 자신이 한 대형기획사 소속이자 승리의 선배라면서 승리가 룸을 사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이후 B씨를 달래고 여배우 A씨를 돌려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B씨는 계속해서 승리의 방에 들어왔고, 이후 승리 일행과 갈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정준영은 승리의 특수폭행교사 혐의와 관련 "연말 술자리로 기억을 하고 그곳으로 향했으며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계획을 하고 갔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그 피해자가 (승리의) 학교 선배다. '우리는 룸이 아닌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후배인 승리는 왜 룸을 잡았냐'며 비아냥 거렸던 기억이 난다"면서 "승리는 당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화도 났을 것이라 생각한다. 피해자가 승리의 멱살을 잡으려 했으니 그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승리 측 역시 "승리가 B씨 행동으로 불쾌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조폭을 동원해 특수폭행을 교사한 적은 없다"면서 "오히려 승리는 소속사 몰래 나와 사장님에게 혼날까봐 무서워했다. 구설수가 생기는 것을 걱정했다"고 특수폭행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술집 밖에서 피해자들과 부딪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C씨와도 연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준영은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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