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조현아 공판에서 작심한 듯…’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사무장은 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조양호 회장이 (나에게) 사과한 적이 없고 회사의 업무 복귀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박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맞은 적 있다”고 말했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을 밀쳤다. 기내 폭언은 인권유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사무장은 법정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회사로부터 업무 복귀에 대한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했을 뿐이다. 한 개인의 일 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았다”고 진술했다.

사건 직후 사측의 내부 따돌림 움직임도 언급했다. 박 사무장은 “회사가 (나를) ‘관심사병’으로 분류하려고 했다”며 “언론 취재로부터 보호 조치가 전혀 없었고 업무 복귀가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한항공 유니폼을 입고 법원에 출석한 박 사무장은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며 “모든 가족이 함께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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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사무장을 2차 공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승무원(피해 여 승무원)처럼 나와서 당당하게 증언했으면 좋겠다”며 재판부 직권으로 박 사무장을 증인 채택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달 30일 대한항공 측과 면담한 뒤 1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부산과 일본 나고야 비행을 마치고 2일 오전 서울로 복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