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더원, 딸 양육비 위해 문서 위조 의혹… 무슨 일?
가수 더원이 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져 해명에 나섰다.
4일 한 매체는 "더원이 다섯 살 딸 아이의 양육비 문제로 전 여자친구인 이 모(35) 씨와 다투다 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더원의 아이를 낳은 이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더원에게 양육비를 요구했다. 이에 더원은 적게는 몇 십 만 원에서 많게는 130만 원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원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이 씨를 자신의 전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받게 했다. 소득명세서를 떼어 보고 지난 2013년부터 본인 앞으로 사업소득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이 씨는 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한 이유에 대해 이 씨는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직원으로 일을 했다고 꼼수를 부렸다. 내 명의를 도용했다"며 "월급 받는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난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원 측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도용을 한 게 아니다. 더원은 양육비 명목으로 '단 하나의 사랑' 저작권까지 이 씨에게 넘겼다. 양육비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에 나섰다.
이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성실히 받겠다. 우리 측도 아이 때문에 숨겨야 했던 이 씨에 대한 증거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더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