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16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재정신청을 3일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고법제3형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공소시효 사흘을 앞두고 극적으로 ‘재정신청이 이뤄진 이 사건은에 대해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내렸다.
1999년 5월 20일 대구시 동구 효목동의 한 골목에서 고(故) 김태완(당시 6세)군은 황산테러를 당해 49일 만에 숨졌다. 고 김태완군의 부모는 당시 이웃집에 살던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지난해 7월 4일 살인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같은 날 고 태완군의 부모는 공소시효를 사흘 앞두고 대구고법에 ‘재정 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 범죄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당위성을 가려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대구고법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2월 말 2차례에 걸쳐 태완군의 부모와 참고인 등을 심문했다. 사건 수사 당시 문제가 됐던 증거물에 대한 재검증도 함께 이뤄졌다.
특히 사건 당시 유력 용의자 A씨의 신발과 옷 등에서 초과 수치의 황산이 검출됐다는 점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가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국과수가 회신한 답변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태완군의 부모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생활정보지의 황산 수치는 5%대가 나왔다. 국과수는 황산에 직접 접촉한 것이라고 밝혔다”며 “용의자의 신발을 조사했을 때 황산 수치는 4.6%로 나왔는데 어떤 경위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에 대한 대답은 얻을 수 없었다”며 철저한 증거 재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심문과 수사기록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도 재판부는 용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는데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소식에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무슨 일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이럴 수가”,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좀 그렇다”는 반응이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