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탁재훈 이혼소송
가수 겸 배우 탁재훈 측이 외도설을 반박했다.
10일 한 매체는 "탁재훈 아내 이 씨가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지난 달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씨는 "세 명의 여성이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한 사람당 5000만 원씩 배상을 요구했다. 또 "탁재훈이 여성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쓰며, 정작 가족에게는 제대로 된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 여성 중 두 명은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탁재훈으로부터 금품 제공 등을 포함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여성도 이혼 소송 기간에 탁재훈과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탁재훈 법률 대리인은 한 매체를 통해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할 것이지 왜 뜬금없이 민사소송을 하느냐.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명백한 언론 플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를 보도한 매체처럼 '탁재훈이 바람을 피웠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 향후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 아내 이 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둔 탁재훈은 지난 5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혼 소장을 접수했다. 다음 달 9일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