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수지 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패소한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 32단독 법원은 15일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수지 씨가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명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과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는 만큼 퍼블리시티권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초상과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 만으로 수지가 계약이나 재산 상의 손해를 봤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인터넷 쇼핑몰은 지난 2011년 한 포털 사이트와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검색어 광고 계약을 했다.
또 2013년에는 홈페이지에 '매체 인터뷰', '공항 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 씨의 사진 3장을 게시해 수지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소식에 네티즌은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내가 다 황당하긴 하다"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엄청 깐깐하네"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다시 소송하겠지 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