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결심공판 당일 불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박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미뤘다.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가 지난 5월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을 한 뒤 극도로 심한 통증으로 내원해 (재판에) 불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고, 이에 재판부는 "당일에 불출서 사유서를 내면 재판부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을 8월 12일로 잡으면서 "다음에도 불출석하면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다음 기일에 검찰 측 증거 동영상을 시청하고 피고인 신문까지 진행하겠다. 다음 기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강다니엘을 비방하는 목적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27일 있었던 첫 공판 당시 박 씨는 영상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법원 앞에 있던 취재진들을 피해 얼굴을 가리고 필사적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던 바.
이와 별개로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를 운영해 왔던 박씨는 K팝 스타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작, 유포하며 피해를 입혀 그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장원영 측이 칼을 빼들고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에 대한 신상을 추적한 결과 지난 1심에서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판결에 불복한 박씨 측이 항소심을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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