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승기 측에게 못 받은 정산금을 입증하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5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해 11월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수익금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미정산 수익금 정산 등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후크는 총 54억을 지급한 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정산 내역 자료에 대해 "어떤 근거를 토대로 작성한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후크 측에서 수입 분배 없이 8000만 원을 준 것 같다. 이 부분은 정산이 필요한 이승기 측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 요청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정리했다.
이번 재판에서 이승기 측 변호인은 "사실 객관적인 자료는 후크 측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20년 동안 제대로 된 한 번의 정산조차 쉽지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후크 권진영 대표는 현재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