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유튜버 쯔양을 4년간 폭행·갈취해 온 전 남자친구 A씨의 유서가 일부 공개된 가운데, A씨 측 변호사였던 B씨의 주장과는 엇갈린 내용이 나왔다.
24일 Jtbc '뉴스룸'은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의 유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유서는 A씨가 사망 전 자신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B씨에게 남긴 유서 일부다. 유서에는 "내가 쯔양의 과거를 말하고 다녔다는 주장이 의아해서 편지를 남긴다"며 "폐인 상태라 방 밖으로도 못 나가는데 쯔양의 과거를 말하고 다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적혀있다.
쯔양은 약 4년 간 A씨에게 폭행, 갈취 피해를 당했다. 이에 쯔양 측은 A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으나, 밀린 정산금을 일부 지급하고 비밀을 지키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이후 유튜버 구제역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쯔양의 소속사에 협박 메일을 보내왔다. 이에 쯔양 측은 비밀유지 합의를 파기했다고 보고 A씨를 재고소 했으나 A씨의 자살로 수사는 종결됐다.
최근 구제역 등 사이버 렉카에 의해 이러한 사안이 공개됐고, 이 과정에서 쯔양의 과거를 사이버 렉카에 제보한 것이 A씨의 법률 대리인 변호사 B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B씨는 "변호사는 직접 의사 결정을 하지 않는다. A씨가 구제역을 불러달라고 해서 제보를 한 것"이라며 모든 것은 의뢰인인 A씨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B씨가 지난해 4월 A씨가 작성한 유서를 토대로 쯔양 측에 전화를 걸어 "내가 복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맨날 그래요"라고 협박, 자신의 제품을 홍보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 밝혀진 상황이다. A씨의 유서에는 "더는 싸움, 복수,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 "쯔양에 대한 조금의 원망도 갖지 말고 쯔양이 행복해지기를 기원했다"라고 적혀있었으나, B씨는 이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협박의 결과로 쯔양 측에게 매달 165만 원씩 받는 계약을 체결한 B씨. 이에 대해서도 정당한 고문계약에 따라 고문료를 받았으며 법을 어긴 것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B씨는 최근 개인 블로그를 통해 "법에 저촉되는 일 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B씨의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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