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소식이다.

국세청은 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세금을 환급하기 위해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다.

국세환급대상액은 세법 변경 및 초과납부, 감면액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외 납세자 착오, 납세자의 세금부과 반발로 인한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경우 환급 등으로 생긴다.

올해는 그동안의 국세환급액 증가 추이를 고려해 약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수령 환급금은 5년 내 신청하면 납세자에게 지급되고,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나 5년이 후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에서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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