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간통제 폐지, 김주하-탁재훈 희비 엇갈려...김주하 이혼 소송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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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소식이 화제다.
김주하와 그의 남편의 이혼 사건이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26일 위헌으로 결정이 나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違憲) 결정을 내리면서 그동안 간통죄로 형사처벌된 5000여명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된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再審)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헌재법이 개정되면서 형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면 과거와 달리 소급 적용 대상이 달라졌다. 위헌 결정이 난 법률 조항에 대해 과거 헌재가 합헌 결정을 한 사례가 있을 경우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까찌만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김주하 아나운서는 결혼 기간 동안 혼외자를 출산한 전 남편을 지금 간통죄로 고소한 상태다. 김주하 남편의 경우 2008년 이후에 간통죄가 된 경우에는 구제가 될 수 있는데 구제가 됐다고 해서 면책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민사적으로 위자료는 충분히 배상을 해야 한다.
다만 간통죄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의 소급 적용이 유죄 확정일을 기준으로 할지, 간통 행위 시점으로 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앞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편 이혼 소송 기간 도중 간통죄로 피소를 당한 탁재훈은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소송이 무효처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