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하긴 하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소식이다.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4월 국회로 처리가 넘어가게 됐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키로 결정 법사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특별히 빨리 (처리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한다"며 소위 회부 배경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복지위 고심 끝에 국민 건강을 위한 결단의 일환으로 담배갑 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법률안을 2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는데 의견 모아 심의, 의결한 바 있다"며 "그런데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난 것에 대해 토론도 없이 법안 소위로 회부시킨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도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긴 시간 토론을 했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이것이 매우 기술적인 내용이고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는데도 법사위가 복지위에서 결정한 사안을 지체시키는 것은 정당한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들은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에 각 면적의 30% 이상을 흡연경고그림으로 채워야 한다. 경고문구까지 포함해선 면적의 50% 이상을 채워야 한다.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제조 허가권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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