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경찰이 고(故) 신해철이 숨진 원인에 대해 서울 S병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S병원 K모(45) 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 측에 따르면,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신 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수술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환자의 동의 없이' 병행했고, 수술 도중 소장 하방에 1cm, 심낭에 3mm의 천공을 입게 해 신 씨에게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한 혐의다.

경찰은 "신씨의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 과실로 신씨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의료과실 결론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신씨의 가슴 통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점과 복막염이 발생했는데도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하고, 퇴원을 막지 못한 것은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고(故)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 K원장에게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며칠간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나흘 만에 사망했다.

▲사진=OSEN, 방송캡처
▲사진=OSEN,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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