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금준 기자]"신해철의 사망은 수술 후 복막염 징후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 때문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고(故) 신해철 사망과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들은 신해철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44)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송파구 S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신해철 및 가족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행했고, 이후 소장과 심낭에 천공이 발생했다.

[故 신해철 빈소, 사진=사진공동취재단]
[故 신해철 빈소,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경찰에 따르면 신해철은 수술 이후 고열과 백혈구 수치의 이상 증가, 심한 통증, 심막기종과 종격동기종 등의 반응을 보였지만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면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에 무게를 뒀다. 이들은 "신해철이 지난해 10월 19일 퇴원하기 전 찍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기종 등이 발견돼 이미 복막염 증세가 진행되는 것이 보이는데도 위급 상황임을 판단 못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0월 19일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1만 4천900으로 나왔는데 이는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에 이른 상태로 어떤 조건하에서도 퇴원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 원장은 신해철의 퇴원을 만류하지 못했고, 다시 고열과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신해철에게 "수술 이후 일반적인 증상이고 참아야 한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면서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 원장은 도리어 통상적 회복과정이라며 환자를 안심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강 원장은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 단계에 이른 상황을 진단 못 한 채 적극적 원인규명과 치료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8시19분에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에서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그는 같은달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유가족은 장례식을 마친 후 발인 직전 부검을 결정했으며, 11일 5일 오전 발인과 화장 절차를 마무리했다. 고인의 유골은 현재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에 안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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