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희 인턴기자]경찰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발표에, 신해철 소속사 '수긍 반응'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이라는 경찰 발표와 관련해 고인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대체로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故)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 강모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협의를 적용,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강원장으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발리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강원장은 신해철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함께 시술했고 이후 소장과 심낭에 각각 1㎝와 3㎜의 천공이 생겼다.

경찰은 이 천공이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발생해 생긴 지연성 천공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신해철은 고열을 동반한 심한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지만 강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며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 측은 "강원장이 신해철이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 단계에 이른 상황을 진단 못한 채 적극적 원인 규명과 치료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의사의 과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KCA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료사고 전담반이 신설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수사발표 내용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며 "S병원의 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은 고소인이 주장해 왔던 것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소속사는 "결국 피의자가 할 필요도 없고, 동의도 받지않은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 일부 고소내용이나 주장내용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